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2025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[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 해당]
- 작성일:2025-09-08
- 작성자:장학지원팀
- 조회수:766
◆ 2025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
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(건설·유지보수 중 안전사고)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2025년도「고속도로 장학생」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.
※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,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신청자격
o 고속도로 교통사고(건설‧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)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1~3급, 장애인복지법)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
2. 선발내용
o 인원 : 대학생·고등학생 OOO명, 중학생 이하 OO명
*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(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)
3. 장학금 지급액
구분 | 대학생 | 초·중학생 | 미취학 아동 (신생아, 유아) | |
기초· 차상위 | 일반 | |||
금액 | 500만원 | 3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※ 당해연도 선발자 대상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(매년 신청, 접수 및 선발)
※ 장학금은 1가구 2인 신청 가능
4. 신청서 제출
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
* 교부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sf.or.kr)
* 접수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, 1101호)
o 접수기간 : 2025. 9. 8(월) ~ 10. 10(금) *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
5. 제출 서류
[공 통]
o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) 1부
o 재학증명서 1부(미취학 아동 제외)
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
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경찰서 발행) 1부
o 건설, 유지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증빙 가능서류 1부
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
- (사망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- (장애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[해 당 자]
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
o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사본 1부
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(휴학생)
o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 <한부모가정>
o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
6. 일정
o 9월 : 서류 접수
o 10월 : 신청자격 심사
o 11월 : 대상자 확정
o 12월 : 장학금 지급
7. 문의 및 확인처
o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☎ 031-712-8942, www.hsf.or.kr
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☎ 054-811-1341~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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