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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

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2025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[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 해당]

  • 작성일:2025-09-08
  • 작성자:장학지원팀
  • 조회수:806

◆ 2025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

 

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(건설·유지보수 중 안전사고)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 주고자 ()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2025년도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.

※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,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      


1. 신청자격

 

 고속도로 교통사고(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)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1~3장애인복지법)으로 판정된  자 또는 그의 자녀

  


2. 선발내용

 

 인원 대학생·고등학생 OOO중학생 이하 OO

 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(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)

 

3. 장학금 지급액


구분

대학생

·중학생

미취학 아동

(신생아유아)

기초·

차상위

일반

금액

500만원

300만원

200만원

200만원


※ 당해연도 선발자 대상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(매년 신청, 접수 및 선발)

※ 장학금은 1가구 2인 신청 가능

 

 

4. 신청서 제출

 

 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

 교부 : ()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sf.or.kr)

 접수 ()고속도로장학재단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 34, 1101)

 접수기간 : 2025. 9. 8(~ 10. 10(금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

 

5. 제출 서류

  [공 통]

 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· 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1

 재학증명서 1(미취학 아동 제외) 

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 1

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경찰서 발행1

건설, 유지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증빙 가능서류 1 

 o 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

  - (사망) 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
  - (장애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  

  [해 당 자]

 o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 1 

 o 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사본 1

  재적증명서 및 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 1(휴학생)

  o 한부모가정 증명서 1부 <한부모가정>

  o 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


6. 일정

 

 o 9월 서류 접수

 o 10월 : 신청자격 심사

 o 11월 대상자 확정

 o 12월 장학금 지급

 

7. 문의 및 확인처

 

 ()고속도로장학재단 ☎ 031-712-8942, www.hsf.or.kr

 한국도로공사 홍보실 ☎ 054-811-1341~2